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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3개 민원서식,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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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3개 민원서식,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권고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7.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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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에 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올해 상반기에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했다.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해,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이다.

이번 권고 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68건) 하고 그 외에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65건)해 민원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적정성 등을 분석‧검토해 필요시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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