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20:30 (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개인정보보호·산업·사회안전 등 관련 개정법 정리
상태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개인정보보호·산업·사회안전 등 관련 개정법 정리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6.30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와 사회 안전, 산업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 사라지고 임의번호로

우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되었지만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는 사라지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이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8월 5일, 가명정보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감독체계 통합

2020년 8월 5일부터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통합되고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6월 12일부터 개선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경우는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 또 월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대토록 실태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포 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대포 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이용 활성화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 통신, 기업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거래소’가 5월 11일부터 개설됐다.

◇SW사업 선진화

2020년 12월부터 공공SW 분야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개선되고 민간에 공정거래 원칙이 적용, 확산된다.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발주시점부터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기관 등에게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과업 변경의 적절성, 과업 내용의 변경 및 확정, 계약금액 조정 등 포괄적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민간도 계약서 작성 의무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 공정계약의 원칙을 도입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무효화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실화

종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9천900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천900개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8월 1일 입찰공고부터 평가위원의 주관적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간 점수 차를 확대 적용한다. 필수제안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사업에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 명, 동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6월2일부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 및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광고한 자도 처벌받게 된다. 해당 범죄 신고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동승보호자에게 어린이 승하자시 필요한 안전조치 교육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도로 제한속도 80km 초과시 형사처벌

12월 10일부터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벌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11월 20일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행위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 신제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반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아동학대 범죄도 포함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

6월 11일부터 부패신고자임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국내 최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MPIS 2020) 개최
-주 최: 데일리시큐 / 후 원: 보건복지부, 병원정보보안협의회 등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09:00~17:00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전국 의료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담당자(무료 참석)
(이외 참석자는 11만원 유료 참석만 가능)
-사전등록: 사전등록 클릭
-참가기업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mkgil@dailysecu.com)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