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40 (금)
천안 박정호 변호사,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더욱 엄중해져...전문적 법적 솔루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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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박정호 변호사,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더욱 엄중해져...전문적 법적 솔루션 필요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6.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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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그맨 A씨가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된다.

천안법률사무소 도안 박정호 변호사는 “최근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전 규정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규정하지 않은 형태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으니 유의해야 한다.”면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및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을 반포·임대·제공·전시·판매·상영한 자’ 등에 대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특정인에 대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실형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사회적인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착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은 신체구속 못지않게 중대한 불이익이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제한은 피고인에게 있어 실형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중대한 사회적 제약이 될 수 있는 제한이어서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다.

박정호 변호사는 “최근 N번방사건, 버닝썬사태 등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관하여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구속수사 등의 위험도 매우 높아졌을 뿐 아니라,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부인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미흡한 대처보다는 각종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법적 솔루션을 제시해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아산, 대전, 세종, 평택 등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