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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 속 이혼율 증가, 합리적인 재산분할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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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 속 이혼율 증가, 합리적인 재산분할 위한 조언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5.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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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세상 곳곳을 바꾸며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기업들의 재택근무 실행과 온라인 개학으로 가족끼리 마주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의 정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욱 애틋해졌다고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사소한 일로도 부딪히게 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 신경이 예민해져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불만이 생겨나면서 사이가 더욱 악화하는 가정도 많아진 것이다. 

실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 이후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 유행할 정도이며, 부부의 날이 무색할 만큼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가 헤어질 때 원만한 협의를 통해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혼 후 새로 시작하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대표변호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해당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혼인 기간과 나이와 직업 그리고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가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기여도에 따라 분배의 비율이 달라지고,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때 인정되는 기여도에는 경제적인 소득 외에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의 기여 역시 인정될 수 있으며, 아직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재산에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경험이 깊고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재민 변호사는 “이 과정에 있어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이 기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어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명헌은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이혼, 가사 및 형사 전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1 맞춤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항 본사를 비롯하여 부산, 울산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명헌은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