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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 열흘 만에 참여 기관 및 등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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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 열흘 만에 참여 기관 및 등록 데이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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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의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시장의 관심은 뜨거움

금융보안원은 5월 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FinDX. 이후 거래소) 출범 이후 초기 데이터 거래 동향 및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출범 이후 열흘 만에 16개사가 추가 참여해 현재 회원사는 총 46개사이며, 지속적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24개사, 핀테크, 통신, 컨설팅 등 비금융회사도 22개사가 참여 중이며, 추가 참여 문의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수리 이후 타 은행들의 참여(KB국민, 우리, 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및 농협중앙회(상호금융)) 및 관심 크게 증가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이 본격적인 데이터 영업에 나서기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는 8월 이후 상품 등록을 위해 협의 중이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가 98건의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고 데이터 거래가 계속 성사되는 등 거래소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이외 빅데이터 분석·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LG유플러스, 티머니, 빅밸류, 이스트시큐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 상품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11개 데이터 상품이 등록 중이며 무료 상품은 21개, 유료 상품은 190개다. 211개 데이터 상품을 등록 업권별로 보면, 카드사가 98건으로 가장 많으며, 신용평가사(CB) 20건 등이며, 핀테크 업체가 등록한 상품도 35건에 이른다.

데이터 거래 현황은, 유료 상품 7건(약 2.2억원 규모)을 포함해 총 6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7건은 가격 협상 단계에 있다. 맞춤형 광고 제작을 위한 카드 소비 데이터, 지역 맞춤형(상권) 카드소비 데이터,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 등이다.

그리고 주로 공익 목적의 분석에 이용되는 올해 1분기 시군구별 코로나19 소비동향 데이터, 시군구별 업종별 카드 가맹점 데이터 등이다.

주요 데이터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단위 자영업자 매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경제활동 영향을 파악하고,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업종을 선별하는 등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또 소비성향, 거주지역 등 고객의 경제적·지역적 특성을 분류하여 세그먼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5개 금융유관기관이 참여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MOU‘와 금융보안원-에스케이텔레콤 간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지난 11일 체결했다.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상품 등록 등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유통 생태계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6월말까지 매주 2차례 금융권역별 데이터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데이터 유통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5월13일부터 9월 14일까지 ’금융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금융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분야 데이터 수요기업에 데이터 바우처 제공을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금융분야 데이터 수요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데이터 구매 바우처, 데이터 가공 바우처 등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분야별 수요 발굴 협력, 해당 분야 과제 접수, 사전검토, 분야별 수요기업 우수사례 확산 및 후속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 보완 및 데이터 가격산정기준도 마련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20.8월)에 맞춰 가명정보 유통 등 새로운 데이터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발간한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를 보완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초기 시장 조성 및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모든 거래에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며 향후 데이터 거래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고, 중개·매매 가격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이터 결합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올해 8월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준비를 추진해 2021년부터는 데이터 전문기관 역할과 연계하여 결합 데이터 구매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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