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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코로나19 틈탄 금융기관 타깃 사이버공격 급증…재택근무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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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코로나19 틈탄 금융기관 타깃 사이버공격 급증…재택근무시 주의사항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3.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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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불안감 악용한 해커들의 이메일·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 주의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해커들의 이메일·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문자를 발송해 PC,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또 해커들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관련 정보·특성 등을 미리 파악해, 그 대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이른바 ‘스피어피싱’ 공격도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슈를 이용해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취약한 사이트 접속 및 악성앱 설치 유도(2.2일)

◇ ‘Coronavirus Update: China Operation’ 제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 기업에 유포(2.6일)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정 사이트 접속 유도 및 계정 정보 탈취를 시도(2.24일)

◇특정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 등이 회사직원을 사칭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주제로 악성코드를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2.26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해 그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2.7일)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2.7일, 2.27일)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자체 보안대책 수립 필요)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3.2일)

◇금융회사 사이버 보안 유의사항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게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해,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

-재택 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번 더 확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예: PC방 등)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 →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금융이용자를 위한 해킹 등 피해예방 수칙

금융이용자들도 다음과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지켜 해킹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최근 국경 없는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화중이며, 신기술 활용에 따른 디지털 금융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다.

과거 IT리스크 차원에서만 관리되던 금융보안은 금융안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 기관 등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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