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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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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승소
  • 길민권
  • 승인 2011.1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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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진행된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일단락
정보보안 전문기업 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 www.nprotect.com)은 테커스와 피앤아이비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보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 키보드보안 관련 특허를 출원한 테커스는 2005년 4월 특허권리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기술거래전문업체인 피앤아이비와 손잡고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 등 키보드 보안업계에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는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특허분쟁을 통해 특허료만을 노리는 특허괴물과 유사한 전략으로 보안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금력과 법률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 공세를 벌여 관련 업계의 큰 우려를 일으켰다.
 
특허분쟁 초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상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문기업과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키보드보안 업계는 이후 시장규모가 1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기술 사용료를 내거나 지금까지 금융권 등에 판매한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 받았다. 또한 테커스의 특허가 키보드보안 기술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수많은 대체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특허만이 키보드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사실왜곡으로 키보드보안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사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키보드보안 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테커스와 피앤아이비의 특허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한 기술로 기술적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으며 2010년 소프트시큐리티가 특허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모두 승소했고 잉카인터넷이 2011년 11월 10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2006년부터 키보드보안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며 괴롭혀온 특허분쟁은 일단락 되었다.
 
잉카인터넷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승소를 통해 잉카인터넷의 결백함이 밝혀졌으며 이를 계기로 무분별한 소송과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닌 진정한 제품력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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