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등록 여부 검토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KISA는 설명했다. 상표권자는 등록대행자 홈페이지(domain.kisa.or.kr 또는 도메인.한국)에서 신청서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5월 25일부터 '.한국' 도메인 등록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현재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한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검증 이후 7월 20일부터 '.한국'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도메인.한국'(또는 domain.kisa.or.kr)과 국번없이 1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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