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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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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
  • 길민권
  • 승인 2011.1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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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셧다운제 우선 적용
한편 청소년들이 부모 주민번호 도용 등 문제점도 우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6시간 동안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고,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들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적절성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 대상 게임물을 선정하고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적절성 평가를 위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식견이 있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평가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셧다운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부모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부추겨 개인정보도용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