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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준도 올라…내년이면 벌써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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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준도 올라…내년이면 벌써 3년차
  • 정호연 기자
  • 승인 2020.02.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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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크라우드픽)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감소했다.

지난 해를 보면 월급 평균이 210만원 아래인 직원을 뽑은 사업주들을 우선으로 집중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곤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2020년부터 받는 금액이 215만원 아래인 일꾼을 뽑은 30인 미만 회사들을 집중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돈이 많은 기업주도 개편됐다.정부가 간행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 의 내용을 보면 높은 소득의 사업주의 기준이 높아졌다.

2019년엔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어야 했지만 3억원 초과자로 조정된 것.

이는 그 동안 의사와 같은 버는 양이 많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언론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영세한 사업주를 도와주는 취지를 맞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