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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꼭 알아야…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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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꼭 알아야…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 박범건 기자
  • 승인 2020.02.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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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근래에 전세금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

돈이 연관돼 있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화 보호를 위해 특별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입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전, 보호를 받기 위해선 타당한 자격주장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집인수의 순서을 마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집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전세권설정 하는 법 등이 있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본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
▲(출처=픽사베이)

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설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