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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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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한다
  • 길민권
  • 승인 2015.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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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까지 자율점검 기간 부여,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무소(법인, 개인)를 대상으로 8월 중순경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에서는 현장점검 실시 전에 공인중개사무소 스스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기간을 8월 7일까지 부여하고 자율적인 점검을 미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 8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제출한 중개사무소의 개선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토록 하고, 자율점검을 미실시한 중개사무소의 경우, 적발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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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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