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부터 술 과세 법이 그 전의 종가세 이용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국가가 배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술값의 세금이 전환됐다. 옛날에 시행했던 방식은 막걸리, 맥주에 대해서 과세 물건을 돈으로 측정하는 조세 방식인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2020년부터는 해당 물건을 화폐가 아닌 것으로 양을 재는 방법인 종량세 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서 탁주 및 맥주의 값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예정이다.
맥주, 탁주, 가격 변동 예상
맥주의 경우 기존 출고가의 72%였지만 과세체계가 개정되면서 1L당 830.3원을 부과한다. 탁주같은 경우 출고된 값의 5%를 먹였지만 조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1리터 당 4.17원을 내야한다. 생맥주의 경우 대략 2년 정도 20%의 세율이 감소한다. 맥주, 막걸리 세금같은 경우 물가가 바뀔 때 마다 조정되고 있다.
[잠깐상식] 주세
국가가 징수하는 일종의 국세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에너지세 등 소비세로 분류된다. 시행 목적은 국가 운영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에 세금을 더해서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하게 하여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올리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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