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45 (금)
불필요한 상속분쟁 예방하려면, 상속전문 법률적 조력 충분히 활용해야
상태바
불필요한 상속분쟁 예방하려면, 상속전문 법률적 조력 충분히 활용해야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5.03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 수정본.jpg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최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80대 할머니 A씨가 자신이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 등본상 장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각하란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어 기각과는 다른 개념의 소송거절 중 하나이다.

사연인즉, A씨는 결혼 당시 한글 이름은 같지만 한자와 생년월일이 출생 시 제적등본과 다르게 남편 호적으로 편입되면서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합협의를 마치고 자신이 물려받은 몫을 등기하려다 아버지의 제적 등본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제 상속분쟁 관련 분쟁해결의 절차에 있어 유효ㆍ적절한 수단을 혼동해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추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위 사례에서 재판부 또한 A씨가 가정법원에 제적부 정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더 이상 가사소송법상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로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제적등본의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상속인 지위에 대한 확인 및 회복청구도 상속관련 소송의 일부에 속한다. 특히 근래 들어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 증여 갈등을 막는 효도계약서에 이어, 부모가 자녀들이 이혼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자녀부부가 부부재산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사례,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 활용의 증가 등 상속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이 많을수록 전원의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분할형태 등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속관련 소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속관련 사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분쟁은 법률적 조력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해야 사전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해결이 가능함을 알아둬야 한다”며 “상속은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더불어 채무까지 포함해 이뤄지므로 적극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결정이 필요하고,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하고 폭넓은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공동상속인들에게 작성해주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속할 뿐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가지는 상속포기행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등장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가정법원의 추가적인 결정 없이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즉, 법적 효력을 갖춘 상속재산에 대한 의사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확하고 실력 있는 법률적 조력임을 참고하자.

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05년부터 ‘상속문제연구소’,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상속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상속문화 정착에 앞장서왔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안별 맞춤 해결책을 제시, 상속분쟁에 대한 빠르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