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진행

2018년 연말정산 주요변경사항 및 2019년 주요개정세법 설명

2019-01-17     길민권 기자

웹케시(대표 윤완수)는 11일,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새해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 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의 교육도 안내됐다.

다음은 웹케시가 공개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이다.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을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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