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모자이크 안된 피해자 얼굴 사진·동영상 공개...개인정보 침해로 처벌

개인정보위, 이태원 사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

2022-11-01     길민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1월 한 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된다.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바이), 텐센트, 핀터레스트, MS(Bing), SK컴즈(네이트) 등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적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이다. 

또한,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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