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꼭 주의해야할 유형 러그풀과 비상장코인

2022-05-27     길민권 기자
법무법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코인리딩사기 피해액이 202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3조8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코인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부산에서는 코인리딩투자를 권유하며 25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552억원을 받아챙긴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불법다단계방식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도 잊을 수 없다.

본고에는 코인투자를 하려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사기의 유형 세가지를 살펴보고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는 ‘러그풀(RugPull)’이다. 러그풀이란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사기 수법이다. 러그(양탄자)를 잡아당기면(Pull)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비유적 표현에서 유래됐다.

러그풀은 디파이(Defi) 코인에서 주로 일어난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의 합성어다. 디파이 코인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며, 디파이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스테이킹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개발자 등에게 코인을 맡기는 경우 연 20% 내지 그 이상의 이율로 코인을 지급하는 등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디파이 코인의 치명적인 단점은 개발자의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발자는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유동성이 높아질 때 자신이 가진 코인을 모두 매도한 뒤 잠적해버려도 이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

러그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거없이 급등하는 코인, 광고/마케팅에 주력하는 코인 등을 주의해야 하며, 개발자 등이 제시하는 스테이킹의 목적 등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비상장 코인사기’ 내지 ‘해외 거래소 상장 코인의 장외거래’이다. 비상장 코인이란 비상장 주식처럼 발행처로부터 출시는 됐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이며, 장외거래 케이스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장외에서 현재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대형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도 비상장 코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장 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과 재무제표가 있는 비상장 주식과 다르게 비상장 가상화폐는 목적도 출처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더 크다.

특히 비상장 코인 관계자들은 내부정보 등을 언급하며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하면 가치가 수백, 수천배 상승할 것이니 투자해라’는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하지만 이런 코인의 결말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락업 등이 해제되는 스케줄에 따라 급격한 시세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비상장 코인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제도권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키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수익을 요구하면 사기나 다름이 없다.

이 외에도 코인 개발에 투자를 하면 원금 이상을 돌려준다는 형태, 내부정보를 줄테니 일정금액일 때 매수하고, 그 이하로는 팔지마라는 전형적인 리딩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코인사기는 처음부터 당하지 말아야겠으나,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가압류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매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 내지 금융전문가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주식투자사기, 리딩방사기 사건을 맡아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슬비 주식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명령 및 피고인 징역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