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권고 88건 수록한 결정문 모음집 공개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3월 13일 발간

2020-03-15     길민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3월 13일 발간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위원회가 2019년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 안건 19건을 포함한 총 88건의 심의․의결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문에 대한 개인정보노출 최소화 개선권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개선 권고,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여부 등 법령해석이 있다.

◇2019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 주요 내용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19.4.22.)

(판단)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문에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권고) 대법원(법원행정처)에 경매 당사자 송부 문서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

▶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보호 개선에 관한 건(’19.9.23.)

(판단) 지역아동센터 등이 결산보고서상의 집행내역에 수익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자료 공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권고) 보건복지부에 규정개정 및 지침개선, 점검 프로세스 강화 및 교육·점검 실시의 관리적 대안 마련, 동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대안 마련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19.5.27.)

(판단)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산부인과 병원이‘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동영상 서비스 운영 회사에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2019년 결정문 모음집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해 유사한 내용을 문의하는 기관이 많고, 개인정보처리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과 신속한 법령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사례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결정문 모음집과 함께 2019년 주요 결정문 요약․정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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