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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 진실반응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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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 진실반응으로 무혐의”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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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피의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여, 30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마디모 및 거짓말 탐지기의 각 결과를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불기소)을 하였다.

실제 피해자 측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위 처분 결과는 다소 이례적이고 또한 수사기관이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서 마디모 및 거짓말 탐지기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뿐더러 그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일이다.

위 사건을 담당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종해의 박현철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분이었는데, 사건 당일 오전 출발지에 자신의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놓고 온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급하게 유턴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피의자는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차선규제봉 근처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위 유턴과정에서 뒤따르던 스파크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현철 변호사는 “피의자는 충돌 당시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위와 같은 흔들림은 피의자 차량이 차선규제봉을 밀고 지나감에 따른 불편함 또는 중앙선 부위에 돌이 있어서 돌을 밟고 지나간 정도로만 인식을 하였던 것 같다. 또한 당시 피의자가 운행 중이던 체어맨 승용차는 20년 정도된 노후차량이라 차량의 흠집 정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피의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약간의 충격은 느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충격이 교통사고라고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피의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피해자 측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간 충돌이 매우 커서 피의자가 도저히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하여 박현철 변호사는 “피의자가 운행 중이었던 체어맨은 공차중량이 2,045㎏인데 반해, 스파크 차량의 공차중량은 910㎏으로서 두 차량 간에 중량차이는 현저하며, 그러한 영향이 각 차량에 미치는 충격과 흔들림에도 분명한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즉, 스파크 차량이 상대적으로 충격을 매우 크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체어맨도 반드시 크게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계속 설명을 하였으나 경찰은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또한 당시 충돌추정부위를 살펴보더라도 체어맨 승용차의 찌그러짐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은 대체로 음주, 무면허, 무보험 차량인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위의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인데, 피의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을 압박하였는데, 그러면서도 그 발급경위에 대하여는 사건 발생 후 며칠 뒤에야 만약을 위해서 진단서를 떼 두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은 사고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중략)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고 판시한다. 즉,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또한 교통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상해, 이 또한 임상적 추정으로 인한 상해라면 구태여 처벌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박현철 변호사는 “사고후 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꼭 비산물 발생이 사고후 미조치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를 한 적은 있으나,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비산물 발생 여부가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비산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인 박현철 변호사가 ‘피의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변소하자, 검사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테스트 감정의뢰를, 경기지방경찰청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역시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피의자는 진실반응이 나왔다. 

박현철 변호사는 “무수히 많은 사고후 미조치 사건을 수행했고, 전국 각지에서 의뢰가 온다. 그런데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즉, 피의자가 이전에 음주전과가 있는지 여부다. 상당수의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서 음주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를 하는 것인데, 만약 음주전과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박현철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글로벌 기업 회장의 형사사건, 해외비자금 사건 등 굵직굵직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즉, 형사분야에서 압도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인 만큼 그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