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2:30 (목)
경찰출신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안이한 대처로 좌절되는 사례도 많아. 양질의 법적조력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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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안이한 대처로 좌절되는 사례도 많아. 양질의 법적조력 필수적”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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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공소장에 늘 등장하는 명칭이 있다. 바로 ‘성명불상자’다. 복잡한 구조, 크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규모, 조직의 본거지가 주로 해외에 있다는 점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 시스템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성명불상자’로 적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이 성명불상자의 비상식적인 제안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빙자하여 정보를 가져가는 행위 등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세밀하며 발전을 거듭해나가고 있어 성명불상자임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에 가담이 될 수 있다. 다년간 경찰에 역임하던 시절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최병일 형사변호사(법무법인 K&L)는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개발하여 피해 또는 가담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항상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80%까지 무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 수사 초기 탄탄한 방어권 구축은 물론 ‘소송’도 전략으로서 활용해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대여 및 입금된 금액을 상품권 전환하는 등의 벌금형에 처했다. 검찰측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1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약식명령이 억울했던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재판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벌금을 물어야 했다. 

A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은 사기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제언이었으며 이를 40대인 A씨가 모르기 어려운 내용이다. 아울러 피해자 수나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아무런 의문 없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은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금융실명법위반의 방조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A씨의 사례처럼 결론이 지어지지는 않는다. 실제 정말 억울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될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이러한 법리적 관점을 토대로 자신의 사안을 파악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관련해 경찰출신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소장의 내용에서 자신이 한 행위보다 이상의 혐의 및 기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의 결을 정하고 재판 전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열람하여 증거의 유, 불리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이를 활용할 전략을 구축해 자신의 법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때때로 적극적인 주장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장만을 가감하여 피력해야 한다. 이는 법적 권익 침해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있어 법률과 실무 지식뿐 아니라 최근의 법적 동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고 조언했다. 

- 단순가담자의 단순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의 철저한 분석과 귀 기울임이 필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속여 타인의 정보를 취득해 이로 인해 피해를 발생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속는 사람이 바보지’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마를 ‘탁’ 칠만큼 기가 막힐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 게다가 경제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대상을 주 타겟으로 하다보니 진위여부를 판단할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 사람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보이스피싱조직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한 사기 혹은 간단한 심부름, 알바 정도로만 인식해 가담했다가 공소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법적 관점은 냉철하기만 하다. 범행에 적극적인 가담행위 또는 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할 때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시선을 고루 갖추어 사건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갑작스럽게 닥치는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K&L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10년 이상의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뤄왔던 이력을 살려 입장별 자문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병일 변호사는 S전자 법무팀 출신, 경찰출신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실무적 지식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스마트한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 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