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0 (금)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현실적 조세법 조언] 허위세금계산서, 소득 분산 신고 등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이 형량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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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현실적 조세법 조언] 허위세금계산서, 소득 분산 신고 등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이 형량 가른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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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몇 년에 걸쳐 4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은 전라도 지역의 한 유흥주점의 업주 ㄱ씨가 45억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수 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몇 년 동안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위장 사업장 단말기를 이용하는 등 방법을 통해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 매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총 43억 원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 자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 미납 등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유)동인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위 사안처럼 소득 분산 신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의도적으로 조세를 누락한 혐의가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혐의를 받은 초기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국세청세무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무조건 부인하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불명확한 주장만 이어가는 것은 이후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 사안에서도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9억 5천여만 원의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ㄱ씨 소유 재산이 압류되어 얼마의 추징이 가능한 점 등이 감안되어 형량이 정해졌다. 즉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은 후에는 조세법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입장을 취해 수사 단계부터 판결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무죄도 가능한 조세형사사건, 세법, 형법과 경험적 노하우 아우르는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언 必

조세범포털죄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 환급 및 공제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여기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가에 따라 조세형사 성립요건과 형량이 달라진다. 이준근 세금변호사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이런 행위로 조세포탈을 한 경우다”라며 즉 “조세포털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범포털죄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 세 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털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고 제때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즉, 세금 조사 후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한 시일 내에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얼마 전,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처해진 L기업의 임원 ㄴ씨와 ㄷ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회계자료를 주장하는 사람이 L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증명 방법과 대응에 따라 무죄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 형법과 세법, 행정법 등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조세포탈죄 이외에 사기나 배임 등 다른 범죄도 추가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부터 대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면에서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 소송, 법인 세무 조사 자문 등 다양한 조세 관련 사안을 수임해 오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로 신뢰를 얻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로 실력을 인증받은 그는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다. 

한국세법연구회 회원,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는 그는 조세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방대한 법률 지식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체득하여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조세법전문변호사로, 조세 형사 분야에서 본인만의 입지를 확고하고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저서로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