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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청구권 해결’ 법률사무소 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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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청구권 해결’ 법률사무소 하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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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48세 여자는 44세에 가장 많은 이혼을 한다. 2009년보다는 약 4.1세 정도 상승된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는 생활고에 따른 이혼보다는 육아에 전념을 했던 부부들이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 분할을 청구하는 재산분활청구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협의에 의해 분할 할 경우에는 이혼 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이혼전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에 의해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은 분할대상과 그 가액을 결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한 후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법률사무소 하손의 관계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서 각각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책정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하손”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