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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황혼이혼일수록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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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황혼이혼일수록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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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의 사유는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된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평균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만큼 노년의 삶을 잘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이었지만 자녀문제, 직장문제 등으로 미뤄왔던 이혼을 늦게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혼소송은 민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인하여 이혼하고자 한다면 병원치료기록이나 폭행동영상, 주변의 증언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창원이혼변호사인 문지영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로 인한 다툼은 없으나, 경제적인 부분 즉,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이혼분야의 풍부한 경력이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이혼을 준비하는 힘든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주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창원문지영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창원시 법률상담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