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55 (금)
[해외여행상식] 면세 물건 구입하기,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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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식] 면세 물건 구입하기,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 정지연 기자
  • 승인 2020.0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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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가 달라서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연령마다 차이나는 면세한도

해외로 출국할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면 돌아올 때는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200개피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출처=픽사베이)

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한편 베트남 면세 한도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