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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_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 간극 큰 ‘공사대금’ 입장차,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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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_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 간극 큰 ‘공사대금’ 입장차,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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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부터 하도급, 계약부터 공사 시작 완공까지. 높은 계약 금액은 물론 업계와 업계, 개인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설 계약’ 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계약서 작성부터 이후 계약금 지급, 계약 이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그중에서도 대금 지급 문제는 빠지지 않고 발생한다. 공사대금소송,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 소송에 휩싸였을 때 어떤 입장을 고수해야 할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건설소송에 적확한 법률 대응으로 의뢰인 만족도와 신뢰도를 쌓은 화제의 인물, 법무법인 민 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공사대금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한 검토 중요, 공사대금소송,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오랜 기간 ‘공사대금소송’을 수임해 온 법무법인 민 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는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흐름과 수십 년간 판례 경향을 체득하고 있다. 그는 “공사대금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즉 일반적인 문제는 공사대금지급계약서 작성 전 검토 단계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소송에 이르는 사안에 종종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즉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시하고 있는지, 필요한 조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 후 변수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건설전문변호사의 조언과 검토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일권 건설소송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현장에서 여러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및 날씨와 납품 변수, 해외 수출입 문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기간 연장 등이 그것”이라며 “이는 계약서 상 반영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해당 분야에 능통한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이후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관련 법률 숙지, 최신 판례 흐름 등’ 건설소송 전후 체크할 부분은

건설대금소송은 추가 공사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 계약과 계약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는 계약서 내용 재검토, 공사 성격과 유사 판례 분석, 관련 법령의 개정안과 적용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는 “특히나 공사대금지급 지연과 관련해서는 소송 갈등도 많고, 관심도 높아 조금씩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횟수가 적지 않으므로, 법률 확인 및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관련해 작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원도급 금액이 늘면 하도급 금액도 비례해 늘려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 및 납품시기 지연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는 것.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원도급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던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다. 

승소 사례 다수 보유한 ‘건설전문변호사’, 다양한 분쟁 유형에 맞서는 이유 있는 자신감 

관련해 법무법인 민 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 소송 부문 소송에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이미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히 최신 법률과 판례를 분석해 온 행적에 근거가 있다. 

장기 공사 계약에서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관련된 소송에서는 간접비의 존재여부 증명, 본 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간접비의 기산점 등 복잡한 쟁점을 풀어 승소한 사건,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건 등. 세간에 알려진 공사대금회수 소송 중에는 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안이 많다. 

최일권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소송, 특히 공사대금소송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누군가는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책임감, 신중한 고민 후 결단력과 자신감, 추진력은 건설전문변호사가 지녀야하는 당연한 덕목”이라고 말한다. 이어 ”의뢰인이 신뢰감을 갖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건설전문변호사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민 최일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 법무법인 근무,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민 건설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았다. 대우건설, 신동아건설, 다림건설 등 다수의 건설회사에 법률 자문을 했으며, 금융기관 자문, 개발 회사 자문, 건설 부동산 소송에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