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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변호사 “언어폭력도 상해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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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변호사 “언어폭력도 상해죄 인정된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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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협박, 모욕 외에도 상해죄를 인정하며 ‘언어폭력도 상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 8일, 부산지법은 약 4개월간 후배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A씨의 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발언을 하거나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폭언 사건에 대해서 모욕이나 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부산지검은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장애, 우울증 의증’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모욕, 협박에 상해죄까지 더해 기소했다. 

본래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일으킬 경우 인정되어왔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일찍이 수면장애, 식욕감퇴, 우울장애 등 정신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에도 상해죄를 인정해오고 있었지만 정신적 기능장애에 따른 상해는 강간죄 피해자에 한해 인정되어 왔다. 

언어폭력에 의한 상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지난 2018년의 일이다. 전 삿포로 총영사 C씨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고 볼펜 등을 집어 던진 사건이 드러났고 외교부는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언과 피해자의 우울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내 최초로 상해죄를 적용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여 C씨에게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상해죄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직장 내 폭언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협박죄를 적용해 왔지만 첫 판례가 등장한 후 약 1년만에 또다시 폭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나왔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지 말고 상해죄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준혁 상해죄변호사는 “지금까지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해사건이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면 직장 상사가 지위를 바탕으로 폭언을 퍼부은 이른 바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리만 따져보면 굳이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아니라 해도 언어폭력을 상해죄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상해죄는 모욕, 협박보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