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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새로운 인생을 위한 재산분할, 신중하고 단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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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새로운 인생을 위한 재산분할, 신중하고 단호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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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다. 배우자와 갈등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선택한 이혼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배우자와 법률혼 청산을 완료한 후에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한 후 최대 2년까지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각자의 기여도를 서로가 인정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이 가사조사 및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된다. 기여도는 실질적인 수입이 포함되며,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중년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오랜 혼인생활 동안 축적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한 재산분할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게 된다. 적극재산은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등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각종 채무가 해당할 수 있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혼인생활을 위해서 발생시킨 소극재산인 채무는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도박, 낭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에는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단독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유증 등의 형태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 특유재산은 재산 형성 당시에 기여도가 없기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혼인생활을 하면서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증액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일부 분할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또한 배우자의 직장 생활 등을 내조했다면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은 까다로워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배우자가 재산을 배우자 모르게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혼인생활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사실 조회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 재산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