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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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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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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치가 있고 객관적인 혼인생활 실체가 존재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에도 혼인에 관한 효력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된다. 물론 법률혼이 계속 중인 자는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보통‘중혼적 사실혼’이라 부른다.

이처럼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의 한쪽 배우자나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경우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재산분할청구권도 물론 인정된다. 

그렇다면 법률혼 관계였던 부부가 이혼 판결을 받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사실상 부부로 다시 살다가 2년 여가 지나 헤어지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만일 이혼 판결 시점으로 기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 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실제 파탄 난 시점으로 계산하면 아직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마지막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진 사안에서 각 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모두 정산되었다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3년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이 판결을 유추 적용하면 법률상 혼인과 이혼, 사실혼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상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실혼 종료시 전체 혼인기간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역시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전, 세종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록의 송정윤 변호사는 “혼인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실제 혼인관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 등 대부분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 생활을 유지한 기간 동안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자변호사인 송정윤,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수의 이혼, 양육비, 가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경험이 있고 대전, 세종, 천안, 공주 등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