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45 (금)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후 경제권 확보’ 걸림돌과 대응
상태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후 경제권 확보’ 걸림돌과 대응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3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된 요즘. 스몰 웨딩, 재혼, 합동 결혼 등 결혼 유형과 방식처럼 이혼도 협의이혼부터 재판상 이혼, 황혼 이혼, 사실상 이혼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혼은 결혼보다 좀 더 복잡하고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많은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공통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특히 ‘이혼 재산분할’ 사안이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한 해에도 몇 만 건씩 발생하는 이혼. 사안에 따라 소송 진행과정도, 해결 방안도 다른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이혼 재산분할 문제”라며 “이혼 재산분할 대상 산정부터 분할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연령과 수입 정도, 직업,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특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재산분할대상이 같다고 해도 관련 법령과 혼인 및 이혼 시기, 합의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대상 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얼마 전 법원에서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한 경우 분할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당사자는 연금 분할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 

다른 예로, 이혼 당시 공무원인 일방의 퇴직연금 분할 화해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면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로부터 연금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연령 등 여러 부분이 개입되어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분할 액수는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산정부터 분할 지급까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일이 많고, 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날이 갈수록 복잡하게 이어지는 이혼 소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이혼 상담 후 본인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재산분할대상산정 후 기여도 증명 및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확실히 해야 할 이혼 과정 

부부는 이혼하려는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지닌다. 위자료 책정과 별개로 유책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2년이므로 기간 내에 대상 산정부터 분할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쌓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또는 감소 방지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 재산 ▲ 이미 수령한 일방의 퇴직금과 연금▲아직 발생 전인 퇴직연금과 퇴직급여 ▲채무 등이 포함된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할 때는 양측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해야 하며 이혼재산분할 대상 중 분할 부분을 주장할 때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며 “하지만 기여도라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양측의 주요 갈등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 산정 후 양측은 적극적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수치적,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여야 하며, 전업주부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판례상 전업주부는 상대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 비율을 약 35%까지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재산에 대한 기여도 증명 부분도 달라지는 것. 

김필중 이혼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대상의 산정부터 기여도 주장의 합리성, 납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 설득력 있는 주장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어 그는 “더불어 이혼재산분할은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일방이 재산을 은닉, 훼손,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전 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민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을 설명하고 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손해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준용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재산분할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경제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혼 재산분할 소송부터 위자료,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 상담부터 실질적 법률 조력, 조언을 아끼지 않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다.

경찰대학원과 법학과를 졸업하고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남부지방경찰청 검사직무대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