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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스마트폰' 분실시 대처하는 법…"당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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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스마트폰' 분실시 대처하는 법…"당황하지 말자!"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01.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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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핸드폰을 분실하면 단말기를 새로구입해야 하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 및 아이폰 시리즈 등의 핸드폰들은 제품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 이에 더하여 추억을 간직한 사진 등의 데이터와 사적인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잃어버린 휴대폰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더라도 대응을 잘하게 되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분실한 휴대폰 신고방법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2차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분실신고를 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로도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확인증도 받아야 한다. 분실확인증은 잃어버린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하다. 보통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렸다면?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일반적인 공간은 택시나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탈 때 일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탔던 버스의 차고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탑승했던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탑승 시간과 하차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사를 확인 한 뒤 직접 연락해 볼 수도 있다.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요금 지불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요금을 계산했다면 영수증을 확인하면 택시기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금을 티머니로 지불했을 경우에는 티머니 센터에 전화해 타고 내린 택시와 운전자 기사의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택시비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영수증이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연락해서 유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