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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필독] 202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려면 중위소득 먼저 봐야해… 지원받는 항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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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필독] 202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려면 중위소득 먼저 봐야해… 지원받는 항목까지
  • 김지순 기자
  • 승인 2020.01.1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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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은 기초연금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알려주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결정하면서 열두 개의 부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를 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발표할 때 기준 국민소득의 중간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2020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474만 9174원이다.

이는 전 년도의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2.94% 정도 인상됐다.

그러므로 다음 해 부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교통급여에 변화가 생겼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야 하는데 4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한편 의료급여는 거의 비슷한데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금액을 빼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는 44%였지만 45%로 변경됐고 자신의 집에 대한 수선 비용 한도 역시 21% 올랐다.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려면 현재 취득한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하며 이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도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부양비 지원이 힘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 혜택 상대를 지원하고 싶으면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