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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처음 만드는 '신용카드' 발급은 "직업 및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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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처음 만드는 '신용카드' 발급은 "직업 및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 박미지 기자
  • 승인 2020.01.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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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알고 쓰면 좋을 만한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는 어떤 습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웃게 될 수도, 울게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서든 쉽게 결제가 가능하며, 많은 종류와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갖고 있는 소비 패턴에 딱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정도로 신용카드 하나로 더욱 편리한 소비 생활을 누리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 문제 없이 진행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보통 수입·재산·직업을 파악하며,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갖춰졌을 때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특히,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 만 18세 성인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조건도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신용이 높지 않은 주부나 무직자들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무직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 실적 ▲예금·적금 금액 ▲은행거래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업주부들은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임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이 상황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결정될 뿐더러, 신용카드 한도의 경우 사용 중에도 정해진 조건에만 만족된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한편,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에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