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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 물품 사기,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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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 물품 사기,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 김제연 기자
  • 승인 2020.01.1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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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쇼핑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하지만 면세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담배 △향수 △술이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외국에서 면세한도 얼마까지 받을까?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