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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사회인 됐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찾아보자… 자격부터 시작해 계약 취소 시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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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사회인 됐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찾아보자… 자격부터 시작해 계약 취소 시 상황까지
  • 유민아 기자
  • 승인 2020.01.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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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크라우드픽)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계획했던 10만 명을 채우게 되면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 소속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응원하기 위해 생겼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적립한 공제금으로 2~3년 동안 장기근속하면 목돈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보상금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우수한 인재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나뉘는데 지원내용과 적립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에는 연령을 제한해두고 있다.

만 15세부터 34세여야 하며 군필자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정규직 취업일 기준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다음 고용보험을 들었던 기간이 12개월보다 적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에 방송통신대학교나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내로 가입했던 기록은 조건으로 치지 않는다.해당 지원 사업은 기간별로 나뉜다.

두 가지 종류는 적립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선 2년형은 노동자가 한달마다 12.5만 원을 24개월동안 납입한다.

또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약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취업지원금 9백만 원을 총 2년 동안 적립한다.

그러므로 2년형이 만기되면 16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또 3년형은 근로자가 월 16.5만 원의 적립금을 3년 동안 납입하고 기업기여금은 약 6백만 원, 정부는 1800만 원을 약 36개월 동안 적립된다.

3년형의기간이 끝나면 약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것이다.

두 상품 모두 가입기간에 따른 적립금액이 달라진다.사정이 생겨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장기근속을 못하거나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취소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취소 같은 경우 가입한 지 1달 안에 해야한다.

계약 취소를 하면 이직했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냈던 금액은 다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만약 선발 취소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은 두 상황 모두 정부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