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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으로 '이것' 갖춰야…"분기별 납입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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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으로 '이것' 갖춰야…"분기별 납입도 가능해!"
  • 유희선 기자
  • 승인 2020.01.0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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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의미는 소상공인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대비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갑자기 생겨도 사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입 방법, 장점·단점을 요약했다.노란우산공제는보험등으로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가능하며, 연 납입금액 대비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
▲(출처=픽사베이)

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도 낮아서 좋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빼고 난 후 90% 중 적은 액수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혜택으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