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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변경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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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변경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주의
  • 길민권
  • 승인 2015.05.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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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로 변경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 하지 않아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도로명 주소변경 관련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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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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