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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입률 ↑하는 '국민연금'…"은퇴 걱정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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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입률 ↑하는 '국민연금'…"은퇴 걱정 하나 없다!"
  •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1.0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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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은퇴하게 되면 직장으로부터 나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어 노후대비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3중 연금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이 중에서 중장년층들이 노후 대비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쓰인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의하면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의 노후를 여유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후에 소득 활동이 없을 때 생활의 경제적인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수령 가능할까.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대표적 노후 대비책인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직 및 은퇴 등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사망 및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달마다 연금을 제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몇 세일까.

국민연금법 제8조를 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이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이에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65세, 빠르면 61세에 평생 연금을 수령하며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가능하다.

매년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며, 오래 납부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당장의 소득이 없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된다.

이와는 달리, 수령을 연기할 경우 수령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자.

사이트 상단에 있는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예상연금액 조회 등의 서비스와 자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