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00 (목)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소상공인’ 대상 재능기부 실시
상태바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소상공인’ 대상 재능기부 실시
  • 길민권
  • 승인 2015.05.04 17: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1일까지 진행, PC와 웹페이지에 노출, 방치된 개인정보 무상점검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 소만사(대표 김대환)가 2년 연속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재능기부를 공익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만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상공인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복구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해야 하며, 웹페이지는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매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만사는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재능기부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만사 측은 “소상공인의 PC, 웹페이지에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지만 보호조치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의 PC와 웹페이지에 노출, 방치된 개인정보를 무상점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재능기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만사 홈페이지(www.somansa.com) 및 공식 블로그(blog.naver.com/best_somans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임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명 미만)이 해당된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은 일정 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 사업기간 내 사업 가동일 수이다. 예를 들어 5일 근무 중 나흘은 4명, 하루는 5명이 근무했을 경우, (4+4+4+4+5)/5=4.2명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연인원이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과 일수를 계산, 그 일을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가정해 환산한 총 인원수(4명이 5일 근무했을 때 연인원은 20명)를 말한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