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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수사기관, 법원의 동향 파악해 사안별 맞춤 전략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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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수사기관, 법원의 동향 파악해 사안별 맞춤 전략 펼쳐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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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행동책으로 연루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무죄가 선고돼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부는 주범을 체포하지 못하면서 일회용 도구에 불과한 행동책만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사실상 이례적인 판결을 제시해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항소로 불복의사를 표현했다. 

실제 쉽게 연루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행동, 인출, 정보제공, 인수, 전달 등 체계화된 조직 시스템 중에서도 소위 말단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강경한 태도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위 사건의 재판부는 주범이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범이 아닌 말단 조직원이 주범과 같은 수준의 양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중계기의 일반인 사용 제한을 두는 것에 제안을 두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이 이례적인 판결에 관하여 그간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피의자의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해결을 도맡아온 법무법인 K&L의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여 언급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윗선의 정보를 전혀 접할 길 없는 말단 조직원을 향한 엄중한 처벌만을 강구하는 데에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 “아울러 그간 판결의 동향은 엄격한 기준과 강도 높은 양형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바라보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성립 ‘고의’와 ‘인지’여부가 핵심, 서툰 대처 지양해야 

흔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일종의 사기범죄에 연루되면 너나들이 할 것 없이 ‘고의’가 없었고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검찰측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를 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서 가장 골자가 되는 성립요건은 바로 고의성과 인지여부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경우도 적지 않기에 고의 없음,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 

물론 보이스피싱은 크기를 알 수 없는 규모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보니 행동책, 인출책과 같은 단순가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관한 정보나 핵심 정보 등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만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지 모를 경우 아래에서 받아가며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것 또한 위에서 계속 언급된 수사기관의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에 항상 기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성명불상자에게 받고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한 잣대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호소보다 체계적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최병일 변호사는 지적했다. 

경찰출신 변호사인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K&L)은 “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 및 그 외 관련 혐의를 입은 경우 이를 참작한 양형이 주어지거나 혹은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방식으로 사건이 다뤄져 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때때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가담하는경우가 적지 않아 최근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관행은 다소 경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범의의 부인 전략은 적극적이고 납득 가능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변론을 구축해야 하며 범행 사실 시인 전략은 양형의 감경 요소를 확인하여 그에 준하는지를 체크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탄탄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강구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변호사로서 단순가담자의 변론을 다수 주도했던 최병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불법행위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지만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알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고액 알바, 심부름, 통장 실적 향상 등 자신이 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하는 안이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많다. 이는 반대로 수사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순 가담인지 혹은 총책의 지시 하에 범행을 부인하라는 명을 받은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진술을 하는 순간부터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납득할 수 있게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자칫 진술을 잘못하여 재판에서 뒤집어야 하는 힘든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의 입회를 구하고 변호인 의견서, 밀착 동행 등의 법적인 조력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S전자 법무팀,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최병일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및 이와 유관한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바 있는 변호사의 역량 또한 해당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key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 전 이러한 기준을 두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병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K&L은 2019년 1월에 개업한 신생로펌으로, 10년 이상의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는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