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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인회생 선택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신중히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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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인회생 선택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신중히 선택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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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 대표이사는 1980년대부터 현대중공업 등에 근무하면서 냉동공조분야의 기술과 영업을 인정받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을 해오던 중 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6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주사업은 전산실, 측정실, 실험실에 들어가는 온도와 습도, 먼지를 규정에 맞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비인 항온항습기, 제습기 설계 시공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며 사옥을 분양받아 사옥 내에서 장비도 만들고, 국방부 첨단무기 시설에 들어가는 방폭형제습기를 만들어 수십곳에 수백여 대를 납품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며 국가에 이바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7년 탄핵 정국을 맞아 국방부 첨단시설이 침체국면을 맞이하여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고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분양받은 사옥도 매각하여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장을 전월세로 전환하여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후,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 하였지만 매출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인건비를 체불하게 되어 직원들이 하나 둘 사직하게 되고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내면서까지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거래처 부도 및 기술보증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나 매출보다 상환해야 할 금액이 더 많아 상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인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고, 더 이상 견디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피해만 입힌다는 생각이 들어 법인회생을 의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회생전문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경우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소송이 더 적합한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다. 잘못된 법인회생 신청은 법인에게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당 할 수 없는 부담을 계속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갈림길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