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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쇼핑, 한도 초과에 주의…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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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쇼핑, 한도 초과에 주의…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 김지온 기자
  • 승인 2020.01.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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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면세점에 가곤 한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주류·담배·향수는 면세 적용될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까지 쓸 수 있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출처=픽사베이)

해외 면세점 면세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 입국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 휴양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