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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콜센터 정보 해킹건으로 약27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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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콜센터 정보 해킹건으로 약270억원 벌금
  • 길민권
  • 승인 2015.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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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및 2014년에 발생해, 28만명 정보가 해킹당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의 멕시코, 콜롬비아 및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의 고객정보 해킹건에 대해서 AT&T와 합의했다.
 
AT&T는 2,500만달러(원화 약 270억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해킹사건은 2013년 및 2014년에 발생해, 28만명의 정보가 해킹되었다.
 
일부 콜센터 직원들은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훔쳤으며, 이정보를 이용해서 분실된 전화기의 잠금을 풀기 위해 코드를 요청하는데 사용되었다.
 
AT&T는 문제의 콜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참고사이트>
-arstechnica.com/tech-policy/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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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15. 4. 8. & 9.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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