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및 2014년에 발생해, 28만명 정보가 해킹당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의 멕시코, 콜롬비아 및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의 고객정보 해킹건에 대해서 AT&T와 합의했다.AT&T는 2,500만달러(원화 약 270억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해킹사건은 2013년 및 2014년에 발생해, 28만명의 정보가 해킹되었다.
일부 콜센터 직원들은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훔쳤으며, 이정보를 이용해서 분실된 전화기의 잠금을 풀기 위해 코드를 요청하는데 사용되었다.
AT&T는 문제의 콜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참고사이트>
-arstechnica.com/tech-policy/2015/04/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외신. 2015. 4. 8. & 9. SANS Korea / www.itlkorea.kr]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