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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수당] 누구나 취업지원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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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수당] 누구나 취업지원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지원해"
  • 반형석 기자
  • 승인 2019.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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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국가에서는 떨어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청년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나라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를 통해 소득의 지원대상자 취업을 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의 대상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