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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꿀팁] 면세 쇼핑,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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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꿀팁] 면세 쇼핑,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 김지온 기자
  • 승인 2019.12.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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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평소에 살 때 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 쇼핑을 즐긴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가 달라서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추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서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한다.

성실신고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를 채울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 통과 시 직원에게 내주면 된다.

원래 한도 초과 세금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진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았으면 세액의 40%를 더 내야한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 가능하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 휴양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