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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려면 중위소득 파악 필수…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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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려면 중위소득 파악 필수…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12.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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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등 복지혜택을 정하고 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매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의 의결을 통해 알려주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기준 12개 부처 약 78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 결정을 돕는다.

그런 의미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발표할 때 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일 때 4749174원이다.

이는 전 년도의 4613, 536원에 비해 약 2.94%가 인상된 것이다.

이에 2020년이 되면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도 변경됐다.

우선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단한 금액인데 4만원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데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준다.

한편 주거급여는 기존에는 44%였지만 약 1% 올랐고 자신의 집에 대한 수선 비용의 한도도 21% 올랐다.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아야 하고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함께 최저보장 수준으로 정해진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와 살고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이 힘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복지 혜택 상대를 신청하고 싶으면 현재 거주지로 인정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못갈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