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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연말정산, 바뀐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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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연말정산, 바뀐 점은?
  • 장송혁 기자
  • 승인 2019.12.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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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제도가 바뀔 때 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부족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마다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액을 제시하면서 근로자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보는 법

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이 지나고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지난 해 금액을 통해 기입해둔 항목별 금액을 바꿔서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줄여야 하는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율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Q&A를 통해서 공제받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바뀐 점

국세청은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항목을 발표했다. 우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미술관 티켓을 신용카드를 써서 계산했으면 소득공제 30%가 들어간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으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앞서 말한 조건의 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 산후조리원 값을 최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산후조리원을 가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영수증에 있어야 한다. 또한 고액기부금의 기준은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바뀌었으며 기부금 이월 공제의 기간은 5년 더 늘었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감면 대상자 범위가 증가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부터 시작해 고엽제 휴우증이 있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대상자가 됐다.

연말정산 카드사용법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카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 사용 시 15%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는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못미치면 모자란 만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750만원은 넘게 써야 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연소득 25% 이상 사용할 예정이면 신용카드를 추천한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점은 공제되는 것이 소득이라는 점이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합친 것이며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이 빠져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이고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소득의 총합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