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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스마트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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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스마트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 유현경 기자
  • 승인 2019.12.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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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단말기 구입, 위약금 등의 경제적 손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요즘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시리즈 및 아이폰 시리즈 등의 가격은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싼 제품들이다. 잃어버린 스마트폰은 되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더라도 대응을 잘하게 되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찾는 대처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분실한 휴대폰 분실 신고방법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추가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분실신고는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로도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확인증도 받아야 한다. 분실확인증은 분실한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경우 필요하다. 이러한 분실 확인증의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렸다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일반적인 곳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탈 때 일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지하철을 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유실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분실 했다면 탑승했던 버스의 차고지로 연락해서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타고 내렸던 버스가 차고지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과 시간 등을 고려해 버스 기사를 확인 한 뒤 직접 연락해서 스마트폰이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요금 지불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택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택시비를 티머니로 계산했다면 티머니 센터로 연락해 탑승했던 택시와 운전 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결제로 인해 택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유실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