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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 촘촘히 살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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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 촘촘히 살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12.2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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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자.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한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원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