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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노란우산공제',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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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노란우산공제',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 권나예 기자
  • 승인 2019.12.2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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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노란우산공제'를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의 뜻은 창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좋은 점도 분명 있지만 안좋은 점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활동 요악과 함께 가입 방법 및 장점과 단점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 뜻

노란우산공제는보험등으로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시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매달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중 적은 액수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압류는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유가 폐업 등이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해지 전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