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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필독]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바뀐지 확인해야해… 적절한 카드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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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필독]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바뀐지 확인해야해… 적절한 카드 사용 필요
  • 조현우 기자
  • 승인 2019.1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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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은 '제 2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매년 직장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낸 만큼 돌려받지만 기준 미달이면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세금 환급액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쓴 금액을 미리 알아보면 한 해 소득과 소비를 비교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국세청에서 10월 30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야 한다.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공제된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면 어떻게 절약해야하는 지 알 수 있고 도표를 통해 실제 세부담율을 볼 수 있다. 만약 모바일 서비스를 쓰면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확인 가능하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받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 카드 사용 TIP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카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못미치면 모자란 만큼 내야한다. 1년간 3천만원을 받는다면 최소 750만원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 적립과 할인혜택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다. 연말정산 공제를 알아볼 때 알아야 할 점은 공제되는 사항이 소득인 것이다. 월급을 다 합친 것을 연봉이라고 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은 해당이 아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이고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소득 총합같은 경우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그릴 수 있다.